개인연금저축과 IRP(은퇴계획)의 간단한 비교. 연금저축 VS IRP(개인퇴직플랜) 비교 1. 개인연금저축 : 연금저축기금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(보험회사에서 가입)과 연금저축기금(증권회사에서 가입)이 있으며, 이중 연금저축은 개인이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일종입니다. 투자상품 2. IRP : 개인형퇴직연금 소득 소득세 혜택을 받는 소득자 및 자영업자에 한해 종별저축기금 가입 가능 개인형퇴직연금(IRP)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요구소득) 세액공제 13.2% 세액공제 (총 급여액 5,500만원 미만 시 16.5% 세액공제) 공제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연금저축+퇴직연금(IRP) 포함 연 900만원 한도 연간지급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1,800만원 배당소득세 15.4% 이연법인세(비과세) (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의 3.3~5.5%) 투자자금. ETF 및 REITs 및 기타 예금, ETF, REITs 및 기타 펀드, 주식 등 개별주식 투자 불가 주식자산 투자한도 잔액의 100% 70%(안전자산 30% 필요) 연금 시 55~69세(5.5%), 70~79세(4.4%), 80세 이상(3.3%) 퇴직연금) 일반 연금조건 : 5년 이상 적립, 55세 이후 적립, 10년 이상 연금저축 및 연금 형태의 IRP 수취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 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전에 조기 해지하는 경우 기타 소득의 16.5%로 과세됩니다. 연금소득(공적연금 제외)이 1,200만원 초과시 과세 또는 별도과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선택 가능 => 별도 과세 가능하므로 개인연금저축기금 또는 IRP를 통해 적립할 때 연금의 배당금으로 연결세액에 가산되지 않음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: 연말정산분류 환급연금저축기금 개인퇴직연금저축기금 + IRP 세액공제 한도 1회 600만원 연 900만원 900만원 연 13.2% 환급 (총급여 5,500만원 이상) 792,000원 1,188,000원 1,188,000원 16.5% 환급 (총급여 5,500만원 미만) 990,000원 1,485,000원 1,485원 Ourcelt,0